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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재개발·재건축 OS요원 홍보활동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정,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설훈, 심재권, 유동수, 윤준호, 정재호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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