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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20만원 지원금 지급

이르면 5월 중 일괄 지급…5월 3일까지 6주간 추가 접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KT는 자사와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 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이날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앞서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아현 화재 이후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별도로 광화문 빌딩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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