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 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관리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각 업계관계자와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 여전사의 글로벌 경영현황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개선 유도하고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 이자 상환비율) 적용, 관리업종 운용,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이행실태를 점검 한다.
또한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게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공시 안내를 강화해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소비자신뢰 구축과 금융혁신도 지원한다.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을 개척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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