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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 대폭 강화

세무대리인, 거래처 사후검증 따른 해결책 마련하느라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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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지난 9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130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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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이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법인이나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를 통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통지문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기사는 세무조사 유예 대신 사후검증이 강화되면서 그에 대처하느라 속앓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하소연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최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서울 소재 A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의 문제가 있으니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비록 안내문이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중점 검토 대상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게다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어 사실상 강압적인 사후관리
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B회사 역시 최근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이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평소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자부한다는 이 회사의 대표 이사는 통지서 내용과 관련해 “국세청이 외부로는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로는 세무조사 대신에 그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공문.jpg
사진은 최근 한 세무서가 발송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
사후검증 강화로 각종 통지서 발송 급증
 
국세청이 130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서면분석과 현장확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만 안할 뿐 세무조사에 버금간다며 국세청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무업계와 다수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들이 관할 지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신고금액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수정신고 안내문이나 현장확인 대상 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문제는 발송량만 증가한 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서 안내문과 통지서를 받은 기업 입장에는 세무조사와 마찬가지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 및 통지서는 대상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수령한 사실만으로 상당수 사업자들은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본지가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큰 부담감이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현장 확인 대상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거의 세무조사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몇몇 사업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은 말뿐이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하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세무대리인은 “과거 서면분석과 유사하지만 국세청이 최근 사후검증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현장 확인 대상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들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들 사업자들에게는 국세청의 수정신고 또는 현장 확인은 거의 세무조사 예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 역시 “최근 국세청이 사후검증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서면분석 자료를 예전보다 많이 발송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해 국세청이 서면분석을 예년에 비해 강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서면분석 결과 혐의자에게만 발송할 뿐”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서면분석이나 통지서 발송이 급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밝힌 것처럼 매출 1천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현재 서면분석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내문과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근 사후검증이 증가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도 “국세청장의 말씀처럼 과거에 비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으며, 사후검증 또한 예전에 비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았다”며 “서면분석을 통한 사후검증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세무서 관계자 역시 “최근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며 “서면분석이나 사후검증이 늘었다는 것은 오해이거나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부족을 우려해 세무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안내 및 지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지역 세무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수부족을 우려해 과거보다 좀 더 세심하게 사후검증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통지서나 안내문 발송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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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강화 추세에 비판 많아… 국세청과 시각차 크다

이처럼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의해 지적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4년간 31만 3,311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해 2조 7,619억원을 추징하는 등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만성화된 세입결손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던 국세청의 호언장담은 그 이면에 사후검증이라는 비밀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비단 김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당연한 임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지만 사후검증과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현금 위주의 체납징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세무대리인, 거래처 사후검증 따른 해결책 마련하느라 분주

국세청의 사후검증 강화는 세무대리인들에게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안내문과 통지서를 받은 기업들의 요청으로 요즘 세무대리인들이 이를 해결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정신고를 요청하는 기업들 가운데 세무대리인에게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한 세무사는 “특히 보험설계사와 소규모 병원, 재래시장 등 현금수입 위주 업종이나 가공 증빙자료를 사용하는 업종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세무사들은 이들 업체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도 들릴 정도”라며 “이 같은 가공 증빙자료를 활용해 거래처를 관리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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