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선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행위에 대해 이날 오전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안처리와 관련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 어기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려는 여야 4당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게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한국당은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폭력을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선거제 개편을 통해 수십년간 누린 특권과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그런 속내를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 어이없는 선동으로 감추려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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