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을 뿐 법안상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는 가운데 여야4당의 공조로 자유한국당의 극한 반대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 전면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경안도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자정께에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각각 가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담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가 발의안을 반영한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여야 4당 합의안에서는 공수처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권은희 안은 여기에 덧붙여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건을 두고 내홍을 겪었지만, 권은희 안 병행 지정을 제안하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수용함에 따라 경색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뚫렸다.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앞을 지키며 물리적으로 지정을 막으려 했지만,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한 가운데 회의장 변경에 대응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의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 넘겨진다.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일 수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여야4당 내에서도 선거제 등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있는 등 본회의 상정 전 표 관리를 두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야4당이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고,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혁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최종적으로는 한국당과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 간 온도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십년을 기다려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며,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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