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⑥건설업 매출채권

기업진단 매출채권 평정과 대응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매출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매출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인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에서는 공사미수금 받을어음 분양미수금의 형태로 표기됩니다.

 

건설업 매출채권의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건설업관련 매출채권, 건설공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2년이내의 것, 국가 지자체등에 대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담보가 있는 법원 소송중인 채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에 해당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 및 대물변제 자산, 그리고 소송중인 매출채권으로 담보가 없는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것과,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확인 및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2년 이내의 매출채권 및 대물변제 자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은 2년경과하더라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무조건 소송중인 채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 있는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도를 차단한 것입니다.

 

건설업 매출채권에서 활용가능한 부분은 진행률을 활용한 매출채권의 인정여부입니다. 결산시 공사진행률을 검토하여 추가로 인식가능한 매출채권 유무를 확인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주의할점은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성 매출채권중 특이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이지만 진단일 현재 매출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