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삼성 차명 부동산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문위원실의 초안에서부터 시정처리 요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감질의 사안을 취합해 중복된 질의를 하나로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이 제기한 국감질의를 빼거나 넣을 권한은 없다.
정부기관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정감사 후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시정했는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충분한 소명이 된 건의 경우에는 시정처리를 요구하지 않지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감 당시 삼성 차명 부동산 관련 엄중한 업무처리를 요청했을 뿐 이후 별도의 결과처리 보고를 받지 못했다.
유 의원 측은 "삼성 차명 부동산 건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등 비중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에 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발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정부 업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시정처리 요구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질의만 받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절차와 관련된 책임자인 정성호 기재위원장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시정처리 요구 최종안을 상정, 의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기재위원장실 관계자는 “국감질의 사항 중 무엇을 시정처리 요구할 지는 상임위 의결사안이지만, 기재위원장이 시정처리 요구사항 작성과 관련된 절차를 책임지는 것은 맞다”며 “그간의 업무방식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감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했다”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가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최근 중견기업들에서 차명계좌를 악용한 편법승계 등이 언론 보도되는 등 재계에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라며 "삼성 차명 부동산의 법적 시효가 지났지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삼성 차명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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