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안전인증 지원팀을 신설,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외국 안전인증을 지원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불리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C-TPAT 인증을 위해 미국세관이 국내기업을 방문할 시 중소기업에서는 번역, 자료준비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8명으로 구성된 분류원 전담팀은 AEO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무자 교육,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는 물론, 공인을 받지 못한 중소수출기업도 분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류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인증 지원팀 신설로 우리 기업의 안전인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내 기업 안전인증 방문심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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