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펀드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편드의 경제적 실질은 양도”라고 말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투자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환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식투자 시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 이익금 분배도 가능하지만 바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현 제도 상 펀드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4%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 징수되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최대 42%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배당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는 복수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 내에 투자손실도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것이다.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 교수는 “순소득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는 펀드투자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펀드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가 없는 경우 다양한 펀드를 활용해 투자자산을 축적하려는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교수는 매년 이뤄지는 펀드 결산에 대한 과세를 없애고 양도(환매)시에만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펀드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는 투자자입장에서 미실현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되는 환매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이익이 수년 동안 축적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금융소득이 포함될 수도 있다”며 “장기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한 유예해주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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