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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비가공증명 문제 해결...지역 中企 연 4.5억 절세효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신설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으로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 중소기업이 연간 4억 가량의 절세효과를 보게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더나이스코리아는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로 연간 4억5000만원의 절세효과와 함께 수출경쟁력, 부산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한국을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만 적용되던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작년 2월부터 한국에서 간단한 작업을 거친 물품의 해외 수출(국외반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더나이스코리아는 비가공증명서 발급의 전제조건인 AEO 공인업체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도 아니어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부산본부세관은 해당업체의 수출애로 문제를 해결하기 컨설팅과 간담회 등을 거쳐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재평가 받도록 했다.

 

업체는 올해 국외 반출한 6210톤의 제재목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과정에서 일반세율(4.4%)보다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작년에 신설된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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