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경찰이 '클럽 아레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필요 이상의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 되고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세청 직원 A씨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당초 국세청이 아레나에 대한 탈세제보를 부실하게 검토한 후 실소유주 강 모 회장을 제외시킨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10시간 이상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술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고심 끝에 인권위에 ‘진술 강요’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직 경찰관 2명과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클럽 아레나 탈세와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클럽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해 말 강남경찰서 지능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후 올해 초 서울경찰청 지수대로 이첩되어 약 5개월 째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2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강 모 회장과 바지사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레나 사건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합당한 처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아레나를 조사한 조사반원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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