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각종 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 1분 25초 정도의 영상에는 귀가 중인 여성의 집까지 쫓아오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몸을 늘어뜨린 채 도어락을 연 뒤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남성의 손이 문을 밀었으나 곧 잠겨 침입은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을 만지작 거리며 집앞을 서성여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1초만 문이 늦게 잠겼더라면 강간 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이게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CCTV에 찍힌 남성은 여유가 있는 상의에 요란한 무늬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남성에게 강간 미수죄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상만으로는 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조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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