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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사업 개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2018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과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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