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독일계 펀드…8년 만에 130억 과세확정

한독조세조약 혜택 얻기 위해 서류상 회사 설립, 대법 ‘조약쇼핑’ 판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세금회피 명목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에 대해 130억원의 과세를 확정했다.

 

분쟁이 발생한지 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억원은 과세가 확정됐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투자회사 TMW의 자회사 두 곳에 배당금 1316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3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은 법인세율 5%, 독일 거주자는 법인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남대문세무서는 TMW가 독일 회사가 아님에도 한독 조세조약 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서류상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보유했다며,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타워 측은 TMW의 독일 자회사는 유령회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티타워 측의 주장을 수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 전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반면, 2심은 시티타워 주식을 관리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한 주체는 TMW이며, TMW이 세운 독일 자회사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오직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TMW이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이기에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130억6000만원으로 과세액을 조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며, 130억 과세를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