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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 전국 확대, 전세만기 6개월전까지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세입자달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 만료가 6개월 남았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게 됐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전국에서 계약기간 만료가 6개월 전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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