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1일까지 관련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지난 2017년 신고분에 대해 첫 정산을 하기에 주의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회사가 다른 계열사 일감으로 올리는 매출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여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직접적 매출이 아닌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올릴 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전시관에 매점입점을 허용하는 경우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 자진 신고,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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