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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에 의무기재

금지행위·사건 처리 절차 등 구체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업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곧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전보 조처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관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까지는 계량화를 통해 특징지을 수 있지만,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인지 판단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월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거나 벽만 쳐다보게 하여 퇴직을 종용하는 면벽 업무,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리라는 지시를 했을 경우,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반면, 상사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직원에게 계속 보완을 지시한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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