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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중단…파업 절차 돌입 예고

노조 측 일괄제시안 요구…사측 “실무교섭 필요” 거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전날 15차 교섭에서 회사에 이날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이날 회사가 추가 실무교섭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곧바로 결렬 선언을 하고 교섭장을 나왔다.

 

이날 교섭에서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은 경영상황이 작년과 달리 실적이 안 좋다며 임금동결이 불가피하고 성과금도 고민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부영 지부장은 “지금까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판단해 일괄제시를 요구한 것”이라며 “본 교섭은 진행하지 않더라도 결렬기간 중 실무협의를 위한 소통의 창구는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검토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미래 대응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급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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