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9일 진행된 황하나의 1심 재판에서 법원 측은 그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2019년 초 수차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던 황하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
같은 날 황하나는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그간 함께 생활했던 구치소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온 황 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들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황하나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 애써 준 지인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다가 곧 그녀는 "구치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몸을 돌려 뒤편에 서 있던 직원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기도 했다.
취재진들에게 반성의 뜻을 비치던 황하나는 "친부가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라며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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