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사후 검증·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지만, 매년 작성하는 세법개정안에 맞춰 과거 계획을 매년 수정하는 등 형식적 계획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성시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되 매년 정책과제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검증·평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세법에 거두는 세입정책 방향과 목표 등을 설정한 것으로 매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매년 작성되는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이 수립되면서, 중장기 계획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세제개편안에 끌려가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후적인 성과 점검, 평가 절차가 전혀 없어 관례로 계획을 작성하고, 보고서 내 과제 상당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새 정부 출범, 경제 침체 등 경제·재정의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만 5년 이내에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맞춰 연례 작성하는 세법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돼 중장기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훼손되고 세법개정안에 밀려 유명무실화됐다”며 “이 법이 통과하면, '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 평가·분석을 통해 연간 과제가 세법개정안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3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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