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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文 정부 개각에 보탬”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2년간 방통위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돼야…망 이용 가이드라인은 소기 성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방통위원장직은 방통위설치법상 3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아쉬웠던 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며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국내 포털들은 트래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별다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망 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지상파·종편 PP 재허가 심사시 과락기준 상향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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