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은행은 6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총 1,000억원의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2%p의 특별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했다.
또한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 포용금융센터와 기업컨설팅팀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해 면담과 현장점검을 통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일본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우리지역의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신속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 업체들이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평소 송종욱 은행장의 기업지원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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