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율을 낮게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7억원·7억5000만원·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한다. 7억5000만원 주택은 변동 없이 2%에 해당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한다. 3년 연장 등이 거론되기도 해씅나 장기 적용 시 거래촉진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요건도 기존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나 10~30명 고용 등으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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