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이 예보기금)이 자산운용에 은행채, 예치금 등 비중이 높아 시장 경색 시 즉시 현금동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대응력을 높이려면 기금 일부를 국외 운용하거나 한국은행 차입에 대한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금융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 예보기금은 기금운용의 제한, 비상자금 조달방안의 미흡 등으로 위기 대응력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하거나 파산할 때 예보기금을 통해 금융사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의 고객예금 지급을 보장한다. 예보기금은 예금주의 예금을 보호하고, 위기 시 예금인출사태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안정판 역할을 한다.
예보 적용을 받는 금융사(부보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공사는 이 보험료를 바탕으로 예보기금을 운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예보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법으로 투자를 막아놨다. 국공채 등 채권 등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데 기금 내 은행채와 은행 예치금의 비중은 64.3%에 달한다.
은행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기금 과반수가 은행에 기대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 예보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보증채 발행과 정부 차입은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로 기금 운용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핵심준칙(Core Principles)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운용비중이 과도해서는 안 되며,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 국외 운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즉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직접 돈을 꿀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