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당한 증빙이 있다면, 확정신고 후에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어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현재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