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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복지 조세지출 17.6조원…비중 소폭 감소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지원 13.4조원, 보건 7.1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올해보다 0.69% 늘어난 17.6조원이 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과 보건 부문은 5% 넘게 늘어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부문은 올해 17조4972억원보다 0.69% 늘어난 17조6186억원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은 특정부문 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조세환급 등이 그 유형이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51조9097억원 중 비중은 33.94%로 올해 34.90%보다 1.04%p 줄었다. 다만, 2018년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이 27.11%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복지 내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증가 폭이 컸다.

 

대표적인 저소득가구 지원책인 내년 근로장려금(EITC)은 4조4975억원으로 올해 대비 4577억원 줄었다. 연 1회 지급을 반기별로 나누면서 2020년분 근로장려금 중 일부가 올해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162억원이었다.

 

전체 조세지출의 30%에 육박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 25.44%에서 내년 25.89로 비중이 0.45% 늘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증가했다.

 

총 조세지출액은 13조4414억원으로 올해 12조7533억원보다 5.40% 늘어난다.

 

내년 보건 부문 조세지출액은 7조778억원로 올해보다 5.5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혜택이 늘어났다.

 

비중은 13.63%로 올해보다 0.26%p 늘어났다.

 

내년 농림수산부문 조세지출액은 6조2450억원으로 올해 5조9895억원에서 4.27% 증가하면서 6조원대를 달성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비중은 올해보다 0.08% 상승한 12.03%다.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8

2019

2020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7,430

6.24

28,751

5.73

29,884

5.76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ㆍ통일

9

0.00

8

0.00

9

0.00

4

국방

395

0.09

334

0.07

345

0.07

5

교육

13,983

3.18

13,773

2.75

14,498

2.79

6

문화 및 관광

419

0.10

405

0.08

217

0.04

7

환경

11,226

2.55

11,781

2.35

12,683

2.44

8

사회복지

119,157

27.11

174,972

34.90

176,186

33.94

9

보건

61,085

13.90

67,057

13.37

70,778

13.63

10

농림수산

56,634

12.89

59,895

11.95

62,450

12.0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1,122

29.83

127,533

25.44

134,414

25.89

12

교통 및 물류

5,023

1.14

4,855

0.97

5,052

0.97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2,996

2.96

11,986

2.39

12,549

2.42

15

과학기술

53

0.01

31

0.01

32

0.01

16

예비비

-

-

-

-

-

-

합 계

439,533

100.0

501,382

100.0

519,097

100.0

[표=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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