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창사이래 첫 파업 “노동자와 함께 성장 할 때”

창사 이래 첫 파업…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노조)가 5일 오전 11시께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단체협상을 맺지 못하고 쟁의권을 행사키로 했다.

 

교섭을 위임받은 건설기업노동조합 홍순관 위원장은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인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도리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가입 가능한 직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측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진 현대엔지니어링 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지만 단협 체결 조건으로 대리급 이하를 걸고, 이를 수락하면 당장이라도 노조사무실과 노조전임자를 제공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며 “위법한 지배개입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건설기업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미준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상임지위 부여 ▲회사 내 통신시스템을 통한 노조홍보 금지 및 노조 메일 차단 ▲노조 가입 범위 대리급으로 제한 등 5가지의 노조 탄압을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