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양현석 프로듀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16일 이투데이는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이 이달 초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징금은 YG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5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주관으로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에서 부과 받은 세금(약 35억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거액의 세금 추징 이외에 조세포탈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도 조세포탈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려 6개월 간 특별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까지 진행하고도 세금 추징 이외에는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성 의혹을 내놓고 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무조사 추징금 이외에도 현재 원정도박과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는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서 투자받은 610억50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일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