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면, 상품권 업체 영업이익이 최대 2.5% 감소할 것이란 재정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34억원으로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23개사 중 당국에 자료를 제출한 14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당국은 3만원 초과 상품권에 대해 금액에 따라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중 적자업체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2016년~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34.1% 수준으로, 인지세를 낼 경우 0.6~31.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 최대 감소폭은 2.5%였다.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발행업체가 인지세 부담 일부를 중간유통자인 물품·용역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및 발행업체간 수수료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카카오톡, 소셜커머스(쿠팡), 오픈마켓(11번가)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3~10% 수준이다.
물품·용역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 발행·판매의 대가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5~10%였다.
심 의원은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내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 및 물품·용역 공급자간의 부담이 전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14개 업체의 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7348만건, 발행금액은 2조1028억원이었다. 2016년보다 발행건수와 발행금액 모두 1.6배 늘었다.
이중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은 발행건수로는 6.4%(1117만건)지만, 발행금액으로는 46.1%(9684억원)이나 된다.
연간 모바일 상품권을 1000억원 이상 발행하는 업체는 7개 업체, 100억원~1000억원은 4개, 100억원 미만은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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