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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마다 집값 올랐다”

강남아파트, 20년 동안 14억1천만원 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0년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때 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제정희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선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과 경실련이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아파트값은 1999년과 2014년 말 등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됐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직후인 1999년 1억3000만원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9년 8월 8억6000만원으로 6.6배로 늘었다. 자율화였던 참여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던 2008년 말에서 2013년 기간을 살펴보면 4억8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4억8000만원으로 다시 올랐고 현재까지 8억6000만원으로 1.8배 더 상승했다. 2018년 1월 7억원을 돌파했고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시 1억원이 올랐다. 강남구 11개구 중위가격은 지난해 9월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는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6대 광역시 중위가격은 평균 2억4000만원, 기타 지방 중위가격은 1억600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방 광역시의 약 3.5배, 기타지방의 5.3배 수준으로 지방 아파트 5채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그 실효성은 여과없이 드러났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2년4개월 동안 지역별 아파트값을 살펴보면 강남권의 경우 2304만원에서 5억1000만원, 비강남권은 928만에서 2억300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지난 8월 기준 16억2000만원, 평당 6511만원으로 1999년 2억2000만원, 평당 876만원으로 7.4배 상승했다. 강남에 25평 한 채만 보유를 해도 20년 전보다 14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 임대차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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