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피감기업에 대해 갑질을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검찰고발 등 영구퇴출하기로 8일 결정했다.
회계사회는 이날 오전 8시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회계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회계사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직무윤리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업은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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