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인증 지원팀의 도움으로 중소수출업체가 미국 관세당국(CBP)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에서 해외거래업체 심사를 통과했다.
안전인증 지원팀은 올해 4월부터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관세 당국의 방문조사 시 원만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으로 심사를 통과한 ‘(주)비앤티텍스타일’은 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 중단될 위기였지만, 지난 6월 도움을 요청해 10여 차례에 걸쳐 도움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C-TPAT 인증심사 시 미국 내 C-TPAT 인증업체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해야 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분류원 관계자는 “국내 중소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수단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세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 경우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 관세당국의 ‘C-TPAT’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AEO’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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