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납부유예 패키지’ 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 컨설팅에 나선다.
납부유예 패키지는 1개월간 납부해야 할 관세를 한꺼번에 모아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한 업체에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거나,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 별로 정산할 수 있다.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업체가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본부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 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 등 다각적 기업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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