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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디지털 과세’ 고정사업장 관계없이 과세 가능

물리적 사업장→서비스 기준 과세권 인정, 국제적 협의 모색
김명준 “EU식 구글세 신중히…조세조약 맞지 않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국내 서버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조세 조약상 권리의 상시 행사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같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서버 같은 유형자산을 해외에 두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적 사업장 없이 과세가 어렵지 않은가”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서울청장은 통상 외부에서는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판단여부에 따라 원천소득 과세여부를 한다고 알려졌지만, 서버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간주공정사업장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법령개정 없이도, 서버 유무에 없이 일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인가”하고 묻자 김 서울청장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간주사업장 분류가 된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국내 물리적 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확인되면 과세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하고 확인하자 김 서울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과세의 원천은 국경을 기준으로 유형자산이나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디지털 기업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환경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최소한의 고정사업장도 없는 경우가 많다.

 

EU는 디지털 기업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구글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놓는 방안의 추이를 보고 있다.

 

디지털 세는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국가가 적용되는 데다 상당수 미국 IT기업이 관련돼 있기에 국제적 산업지형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최근 디지털 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표준을 배분하는 과세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별로 개별 과세표준을 꾸미면 디지털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용역거래를 꾸며 과세 회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시 물리적 고정사업장보다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형성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

 

또한, 디지털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세워 세원이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 도입방안도 거론됐다.

 

구체적인 과세방침은 2020년 나올 예정이지만,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개략적인 윤곽은 잡힌 셈이다.

 

국내 재정 당국도 국제적 공조 추이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EU식 구글세는 좀 더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서울청장은 “구글세 도입은 OECD나 조세조약체계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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