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안 3건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률로 강제하고 부동산 중개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임대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홍보 부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미납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국세와 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개인이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인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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