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이사는 23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에 대한 질문에 ”담배로부터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비교에 따른 세율 조정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담뱃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궐련은 20개비 기준 2914.4원,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 기준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최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연구를 통해 세율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일우 대표이사는 정부의 전자담배 세울 조정에 대한 질문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하는 액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논란의 요소가 있다“며 ”한 개의 팟이 담배 한 갑보다 많은 사용량을 가지고 있어 판매단위만 보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연이 가장 최우선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올라간다면 흡연자들이 해로운 담배에서 덜 해로운 담배로 전환할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액상형 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간담회를 통해 신제품 ‘아이코스3 듀오’를 발표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아이코스는 성인 흡연자들이 덜 해로운 담배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오랜 연구를 진행한 제품으로 미국 FDA를 통해 미국 내 시판 인가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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