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수출입통관국 수출입통관총괄과 노을진 관세행정관을 '10월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
노 관세행정관은 세관 등록 요건인 전산설비 비용 부담을 중계망업체와 업무 협의를 하여 동록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 연 360만 원의 비용을 연 6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로인해 대부분 영세 업체인 미등록 포워더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전산설비 비용 부담이 줄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신강훈 관세행정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한혜숙 관세행정관이, 조사·감시 분야 유공자로는 노문홍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신 관세행정관은 뱀의 독성 유무 확인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했고, 한 관세행정관은 여행자의 신변에 은닉된 1억 원 상당의 금 제품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관세행정관은 국산 위장 조달물품 불법 납품업체를 조달청과 합동 단속하여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고가 시계 밀수이 사건을 적발한 조사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성서연 관세행정관과 박재현 관세행정관, 김혜미 관세행정관을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3분기 친절·봉사직원으로는 강형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중소 기업지원에 노력하며 친절하고 정확한 세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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