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이며 우리나라는 정정발급시 최초 발급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그런 C/O 정정발급 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정정발급 증명서의 번호가 수정 전 증명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일부가 중국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 현행 시스템상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신된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가 재수신도리 경우 오류처리 되는 것이 원인이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와 특혜적용 거부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발급 번호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2주간 안내와 홍보 기간을 거쳐 11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 밝히고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