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동반성장위원회와 지난 1일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영식 신세계 디에프 대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섭 개암통상 대표 등 7개의 협약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세계디에프는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62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생산성 혁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및 서비스 교육’, ‘매출목표 달성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의 3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로 했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중소 기업 상담회에 참가하고, 중소 협력사와의 성과공유제를 통한 ‘AI’ 음성 검색 서비스를 개발·도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반성장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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