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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필적감정 부문 국제공인인정 획득

8년간 위·변조 437건 적발…세수기여 2075억원
국내서 감정 시 국제협약 따라 국외서도 증거로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5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로부터 인정서 전달받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감정업무를 한다.

 

국세청은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성공률은 연평균 74%에 달한다.

 

이같은 감정활동을 통해 확보한 세수는 총 207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점차 교묘해지는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인력·장비·시설을 갖춰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인정 신청 후 KOLAS 심사를 거쳐 지난달 적격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인정을 통해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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