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6일,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초동 서울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설명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개최해 협회와 조합 회원사와 관련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 품목분류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분류 사례 등 실무 등을 소개한다.
또한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품목분류 담당자가 1:1 전문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회원사와 실무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분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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