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고무장갑 6000만 장을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A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2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강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등이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여 니트릴 소재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니트릴 고무장갑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 범행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있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무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 식약처 신고 없이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 그리고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상자에 담아 전국 유명 식품 제조회사 등에 판매했다.
다만 A사가 국내 납품처 제공을 위해 발급받은 해당 제품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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