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의 정진원 행정관과 관세청 이원희 행정관이 지난 18일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은상을 받은 ‘철도운송 수출입물품의 FTA 직접 운송 증명 방안’은 한국과 EU 간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직접운송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우리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에서 FTA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운송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현재 수출입물품이 원상태로 운송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구비가 어려워 FTA 관세며제 혜택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항공과 해상운송에 집중된 운송수단 선택 폭이 철도운송까지 넓어져 우리 수출입 기업이 FTA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글로벌 물류 거점 부산에서 시작된 이번 제안을 반드시 실행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FTA 혜택을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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