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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 계류 상생협력법 통과 촉구”

기술탈취 당해도 발만 동동…입증책임 대기업에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법제심사에서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난 20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9개 협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밤새워 만든 기술과 제품을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액이 5400억원이나 되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고, 비용 부담으로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전했다.

 

360만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불공정 행위와 기술탈취를 막을 근거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 제조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대기업이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는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 측에 있어 비용 부담과 제한된 증거 수집으로 인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하지 않아도 중기부 자체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과잉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보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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