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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달 기사, P2P·시간제보험으로 구제해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보고서 발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제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 확대에 개인간(P2P) 보험,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24일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P2P 보험은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계약자들이 '리스크 풀(Risk Pool)'을 짜고, 같은 풀에 가입된 계약자들의 전체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이다.

 

안전운전에 따른 혜택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므로 사고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 가입이 더 늘 수 있는만큼 보험혜택을 받지 못햇던 배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배달 시간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배달원이 최초 배달 지시를 받는 순간 보장이 시작되고, 당일 배달 업무를 마치면 보장이 종료된다. 보험료는 위험보장을 받은 시간 만큼 부담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위험 노출도가 높지만 전체 등록 이륜차의 과반이 무보험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돼 있어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취약하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속한 초단기 오토바이 배송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가입할만한 보험상품이 마땅치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전일제 유상운송용 보험에 들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고,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채로 유상운송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보험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사고 예방 기술과 P2P 보험,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면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해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블랙박스 장착과 운행 중 카메라 작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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