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BAT 코리아가 500억 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를 부인했다.
BAT 코리아는 담배 관련 세금이 오르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경남 사천에 있는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2억 원에 달한다.
BAT 코리아는 26일 열린 신제품 ‘글로 프로’ 출시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BAT 코리아는 올해 모범 납세상을 받는 만큼 규제와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이라며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고 처분과 관련한 해석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BAT 코리아는 담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점이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BAT 코리아는 “법원에 혐의 부인 입장을 전달했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검찰 측은 이들이 세금이 오르기 직전, 반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 외국인 A 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 물류 담당 이사 C 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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