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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시] 서울지방국세청 '열공모드' 이유는?

높아지는 납세서비스 요구…민원인 ‘욕설·폭언’ 견디는 비선호부서 '그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품질과 민원대응을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경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의도에서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재산 부문 전문보직 시험을 진행했다.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서 직원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청 독자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역량평가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균형 있는 직원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따졌다.

 

반면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계산 등 철저히 실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베테랑 직원들조차 난이도를 떠나 유형이 생소해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서울청이 실무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품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인력구조상 매년 신입 직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하다보니 세무서 과별로 약 20% 안팎은 저경력·무경력자로 채워진다.

 

하지만 납세자는 한 지역에서 자신의 세무사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며 세무서에 질의한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응대하기가 수월치 않다. 과·팀장급 관리자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수가 많아 '중과부적'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 세무서 관리자는 “예전에도 납세자 민원이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업무부담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납세자가 바라는 서비스 품질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문보직 시험에 통과했다면 해당 분야 보직에 지원할 때 다른 지원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바로 실무가 가능한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이번 시험 결과를 올해 말 정기인사에 포함하고, 시험 내용도 다변화하는 등 정례화할 움직임도 보인다.

 

서울청 관계자는 “어떻게 배치해도 국세청 인력구조상 부서에 일정 부분 저경력·무경력자 인원이 배치된다”며 “역량강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서간 쏠림현상'은 숙제

 

다만, 일선 세무서 일각에서는 부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선호부서는 전문보직 시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인납세과와 체납분야가 포함된 징세과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다.

 

징세과는 체납업무가 끼어있어 납세자와의 거친 마찰이 불가피하다. 개인납세과의 경우 한 명당 담당해야 할 납세자 수가 재산·법인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십수 배가량 많고 영세상공인들이 다수 포함돼 처리해야 할 민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부 민원인은 거친 욕설이나 감정을 앞세우기도 해 업무보다 민원 대응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반면 재산·법인세과는 앞선 두 과보다 업무량이 낮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대체로 업무 변동성이 낮고, 민원건수도 적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실제 서울청은 처음 이번 전문보직 시험을 개인, 징세, 재산, 법인 등 폭넓게 진행하려 했지만, 개인과 징세분야는 지원자 미달로 시험이 치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게 실무역량을 키우려면 비선호부서 해소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지만, 대다수 세무공무원은 ‘철밥통이 말도 많다’는 비판을 받을까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일선 관리자는 “베테랑 직원조차도 힘든 것이 감정노동”이라면서 “무언가 도움될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이라서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선호·비선호 부서 논란이 있어도 실무역량강화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면서 “비선호분야와 전문보직 시험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이고 비선호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지난해 10월 18일부로 민원 대응 종사자를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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