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우리나라 공·해상 최대 입국 관문인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과 감시업무를 각각 통합해 해상물류와 항공 물류로 분리한다고 27일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출입통관업무와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이 폐지되고 각각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해상과 항공물류의 경우 수출입통관절차와 감시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업무를 독립 시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동에 따른 업무 처리 시간 지연 문제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돼 민원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부산세관을 용당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용당세관은 1971년 부산세관 우암출장소로 문을 연 후 1985년 용당세관으로 승격돼 31년간 운영됐다. 이후 2016년 1월 세관개편에 따라 용당세관과 인근 사상세관이 합쳐져 북부산세관으로 변경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부산세관으로 명칭변경 뒤 세관 위치를 묻는 시민들이 많아 옛 명칭을 다시 사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구와 정원 증가 없이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라며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 서비스와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해 대국민 안전과 수출입 지원능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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