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평가분류원 주관하는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 세미나가 28일 개최됐다.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개최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의 우수작을 발표하고 중점 연구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관세평가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판례 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태형 미국회계사는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발표했다.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창희 관세사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중점 연구주제인 ‘수입 물품과 관련 없는 비용이 혼재한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관세청 김덕기 관세행정관의 발제로 패널,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판례평석과 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학생 등 관세평가 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 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이 관세청의 심사행정 운영 방향”이라 설명하고 이를 위한 관세평가포럼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2005년 창립되어 현재 170여 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통해 관세평가 현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관세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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